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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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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구제도
등록일 2010-05-07 15:52:15 조회수 190

> 소선거구제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전체를 여러개의 선거구로 세분하여 각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고.
> 대선거구제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것을 의미하며,
> 대개 6인이상을 선출한다.
> 이때 소선거구제를 다수대표제라고 한다는데..
> 이때 다수대표제에서 다수는 선출인원이 아닌 선거구를 의미하는건가요?
> 그럼 대선거구제를 소수대표제라고 하나요?
> ..
>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선거구제는 광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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