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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지방선거에 있어 선거구제도
등록일
2010-05-07 15:24:50
조회수
68
소선거구제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전체를 여러개의 선거구로 세분하여 각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고.
대선거구제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전체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것을 의미하며,
대개 6인이상을 선출한다.
이때 소선거구제를 다수대표제라고 한다는데..
이때 다수대표제에서 다수는 선출인원이 아닌 선거구를 의미하는건가요?
그럼 대선거구제를 소수대표제라고 하나요?
..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선거구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소선거구제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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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문제 2회 모의고사 20번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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