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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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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무성적평정
등록일 2010-05-07 02:19:34 조회수 152

> 5급이하 근무성적평정제도처럼
>
> 4급이상 성곽계약평가에는 그냥 3등급이상이지 최상 20프로 최하 10프로 그런규정없다고해주셨는데요
>
> 고위공무원엔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
> 국가직대비제 2-2회 모의고사 14번에 보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절대평가규정은 폐지되었으며
>
> 평가등급분포비율은 소속장관이 정하되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
> 하위2개의 등급은 인원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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