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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근무성적평정 |
등록일 |
2010-05-07 01:10:55 |
조회수 |
88 |
5급이하 근무성적평정제도처럼
4급이상 성곽계약평가에는 그냥 3등급이상이지 최상 20프로 최하 10프로 그런규정없다고해주셨는데요
고위공무원엔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국가직대비제 2-2회 모의고사 14번에 보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절대평가규정은 폐지되었으며
평가등급분포비율은 소속장관이 정하되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2개의 등급은 인원은 하위10프로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