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근무성적평정
등록일 2010-05-07 01:10:55 조회수 88

5급이하 근무성적평정제도처럼

4급이상 성곽계약평가에는 그냥 3등급이상이지 최상 20프로 최하 10프로 그런규정없다고해주셨는데요

고위공무원엔 있다고 해주셨는데요

국가직대비제 2-2회 모의고사 14번에 보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절대평가규정은 폐지되었으며

평가등급분포비율은 소속장관이 정하되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대상 공무원의 20퍼센트 이하의 비율로

하위2개의 등급은 인원은 하위10프로 이상의 비율로 분포하도록하여야
글 정보
이전글 BSC
다음글 근무성적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