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예비비
등록일 2010-05-06 19:00:03 조회수 112

> 2007.1.1. 제정 시행된 국가재정법 규정상
> 일반예비비의 책정한도를 예산총액의 1%이내로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 그럼..
> 목적예비비의 책정한도는 어떤가요?
> 목적예비비는 제한하고 있지 않은 건가요?

교재 예비비의 계상한도 설정 부분 발췌합니다.

목적예비비를 공무원의 보수인상을 위한 인건비충당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
글 정보
이전글 예비비
다음글 조세지출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