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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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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법원장이 정무직인가요? 특정직인가요?
등록일 2010-04-15 01:44:23 조회수 1,217

>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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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시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임명시 국회 동의가 필요

한 공무원이 모두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하는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사법권의 독립성이나 업무의 특성상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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