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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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공무원노조? |
| 등록일 |
2008-02-19 18:08:10 |
조회수 |
735 |
> 우리나라 공무원노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세가지를 다 행사할수있나요?
단결권 & 교섭권은 가능하지만
단체행동권은 일반노조/교원노조의 경우 금지되고 현업관서 기능직공무원(집배원등)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문제출제시에 현업관서 기능직이라고 직접적으로 묻지않는 이상 행사할수 "없다" 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