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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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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노조?
등록일 2008-02-19 18:08:10 조회수 735

> 우리나라 공무원노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세가지를 다 행사할수있나요?

단결권 & 교섭권은 가능하지만

단체행동권은 일반노조/교원노조의 경우 금지되고 현업관서 기능직공무원(집배원등)은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문제출제시에 현업관서 기능직이라고 직접적으로 묻지않는 이상 행사할수 "없다" 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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