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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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소속책임운영기관장 |
| 등록일 |
2008-02-18 10:45:38 |
조회수 |
876 |
> 조직록 ox 추가문제중
> 62. 개방형 직위는 계약직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직으로도 임용할수
>
있으나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만 임용할수 있다. (0)
>
> 소속책임운영기관장도 경력직으로 임용할수 있지 않나요?
>
> 아래 질문에서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던데요
> [전에 경력직이더라도 책임운영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임명됩니다]
>
답변에서 원칙적으로라는 말이 있기때문에 62번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