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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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소속책임운영기관장 |
| 등록일 |
2008-02-18 10:35:29 |
조회수 |
826 |
조직록 ox 추가문제중
62. 개방형 직위는 계약직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경력직으로도 임용할수
있으나 소속책임운영기관장은 계약직 공무원으로만 임용할수 있다. (0)
소속책임운영기관장도 경력직으로 임용할수 있지 않나요?
아래 질문에서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던데요
[전에 경력직이더라도 책임운영기관장은 원칙적으로 계약직으로 임명됩니다]
답변에서 원칙적으로라는 말이 있기때문에 62번 ox는 틀린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