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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질문
등록일
2008-02-16 07:18:47
조회수
918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특별회계는 현재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에 의해 회계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7년 1월1일부터 지방정부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행정학에서는 지방 공기업특별회계는 단식부기,현금주의 회계로 운용한다라고 나와있다라는 스터디 멤버의 질문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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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p787쪽 참고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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