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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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국청위에 부패신고시 처리기한 ? |
| 등록일 |
2008-02-16 06:28:33 |
조회수 |
8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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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문풀강의에서 옴부즈맨(고충위)는 처기기한 제한이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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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청위에 부패신고시 1년이내 처리해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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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 곳에서 60일로 들은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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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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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0일입니다.~
"신고된 부패행위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기본서 7급 95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