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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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공무원 결격사유.. |
| 등록일 |
2008-02-15 14:40:03 |
조회수 |
1,021 |
> 안녕하세요....
>
> 공무원 결격사유 공문원법 33조에서
>
> 벌금형이 원래는 안들어가는데....
>
> 음주운전만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
> 오늘 고시신문을 봤다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면허취소,벌금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당면허가 있어야 응시가능한 경우에는 제한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