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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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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잠시 보류해 두세요~
등록일 2008-02-14 21:42:09 조회수 829

> 개방형직위에서 자치단체의 경우 종전에는 시,도별로 1~5급의 10%범위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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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시,군,구의 2~6급 직위의 10%까지로 개방형직위 지정범위가 확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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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정오표에 올라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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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질문란에(52219) 교수님답변으로는 그냥 6급이상으로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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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1급은 빠지게 되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또 개정이 됐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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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우시겠지만 시,도별과 시,군,구의 개방형직위 범위를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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