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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방형직위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08-02-14 16:12:16 |
조회수 |
826 |
개방형직위에서 자치단체의 경우 종전에는 시,도별로 1~5급의 10%범위내인데
지금은 시,군,구의 2~6급 직위의 10%까지로 개방형직위 지정범위가 확대되었
다고 정오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질문란에(52219) 교수님답변으로는 그냥 6급이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1급은 빠지게 되는지? 아니면 그동안에 또 개정이 됐는지?
번거로우시겠지만 시,도별과 시,군,구의 개방형직위 범위를 확실히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