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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등록일
2010-02-22 16:11:16
조회수
361
> 계속비는 잠정적승인이니까 준예산으로 지출가능하잖아요..
>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준예산으로 지출 불가능하나요?
---------------------------------------------------
준예산의 사용처는
헌법에 명시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헌법대로 보셔야 합니다
헌법조항에 명시된 법률 등에 한정됩니다
--------------------------------------------------
2호에
법률상 지출의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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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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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장학생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