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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재욱님 국회-의안시스템을 참고하세요.
등록일
2010-02-17 23:01:59
조회수
1,102
> 아까 지워버리라고 썼었는데..
>
> 법안이 없어진게 아니라 소관위에서 대안으로 가결된 상태입니다.
>
> 소관위 회의록을 읽어보니 2개의 법안이 대안으로 묶여서 가결되었는데..
>
> 2009년 12월 3일에 처리된 국가공무원법(대안)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네요.
>
> 나중에 법사위, 국회를 거쳐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공포될 수 있으니
>
> 시험보시기 전까지 개정법령을 통해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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