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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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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3번
등록일 2008-02-13 17:01:14 조회수 554

> 성과계약평가: 4급 이상 등등과 고위공무원단
> 근무성적평가: 5급이하 공무원
>
> 으로 성과계약평가는 고위공무원단 포함한 고위직 대상으로 하는 평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 그런데 경력평정 부분에서 4급이상&고위공무원단은 경력평정 대신 근무성적평정(성과계약평가) 한다고 나와있네요..
> 여기서 근무성적평정 = 성과계약평가 가 같은 의미로 씌여서 괄호 속에 성과계약평가가 들어간거 같은데
> 그 둘은 구분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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