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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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시ㆍ군세'입니다. |
등록일 |
2008-02-12 04:53:35 |
조회수 |
540 |
> 알려주세요..
>
> 재산세가 공동과세로 되면 도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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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자치구세'로 되있는 재산세만
'특별시와 자치구의 공동과세' 형태로 바뀐 것이고,
'시ㆍ군세'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즉,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재산세는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로 바뀌었지만,
경기도 성남시의 재산세는 그대로 '시ㆍ군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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