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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방소득세 신설 -> 지방재정운영의 신축성? |
등록일 |
2010-02-01 21:25:29 |
조회수 |
87 |
질문1. 09년 7급 선행정학 1424면
26번 (06년 경기9급) "지방세는 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적고 자산과세가 많아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저하되고 있다" 가 옳은 지문입니다.
그러나 올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여 위 지문 안의 "신축성"을 보완하게 된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요??
질문2. 같은 책 1425면
29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중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것은?" 문제에서
정답은 "주민세-사용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