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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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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세만 자치구세로 넘어갑니다.(내용 無)
등록일 2010-02-01 19:31:57 조회수 97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해 주신거 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밑에서 주민세 재산분하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항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넘어간다고 본거 같은데요
그럼 이두개가 개정된 주민세를 의미하는 건가요??

제6조의4(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제3장제1절제3관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1절의2제3관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제6조제1항제1호라목 및 차목에도 불구하고 구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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