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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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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법 개정건에 관하여...
등록일 2010-01-30 23:23:41 조회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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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7-8월에 개론을 수강했던 사람입니다
> 당시 교수님께서 지방세(목적세와 보통세)는 입법예고되어 수정 될 예정이니
> 지금 외우지 말고 연말에 카스파를 확인한 후에 그때 새롭게 개정된
> 내용을 외우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 살펴보니 아직 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 언제 내용이 바뀔지 알 수 없는 노릇이고 시험은 점점 코앞으로
> 다가오고 현재있는 내용을 외워야하나 외우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야하나
>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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