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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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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세법 질문합니다.
등록일 2010-01-29 22:03:16 조회수 96

안녕하세요^^

자치구는 기존의 세수보다 감소되는 부분이 많아 기존에는 특별시,광역시세였던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였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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