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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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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7급행정학 질문
등록일 2008-02-11 10:31:30 조회수 525

> p1363 보면은
기관위임사무를 감사의 방법으로 지방의회가 관여할수 있다고
"주의"
> 부분에 나옵니다
> 그런데 다음 체이지 표에 보면은
지방의회는 기관위임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
고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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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위임사무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공동으로 위임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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