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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9급__ 08 p.787 질문이요 ㅡ |
등록일 |
2008-02-11 10:17:21 |
조회수 |
421 |
안녕하세요 교수님
음__
787쪽에 참고에 주의 있잖아요 그부분인데요
인사청분회 그자체는 구속력이 없지만 그 결과를 존중해서 국회본의회에서 부결이되면 그거는 구속력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제가 이해하지 못한거는요
인사청문회의 결정은 대통령이 이를 정치적으로 존경할 뿐이지 그 자체로서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대통령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