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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긴급국고채무부담행위.. |
등록일 |
2008-02-11 02:58:59 |
조회수 |
594 |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가 변경된 예산이잖아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제한을 하고 있고..
> 긴급국고채무부담행위은 전년도 예산으로서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예외적으로 재해복구 등을 위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둘의 차이점이 궁금해서요... 둘다 긴급하게 쓰이는 거 같고 자연재해나 재해복구나 같은 의미로 해석할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 왜 굳이 긴급국고채무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