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가 변경된 예산이잖아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제한을 하고 있고.. 긴급국고채무부담행위은 전년도 예산으로서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예외적으로 재해복구 등을 위한 경우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둘의 차이점이 궁금해서요... 둘다 긴급하게 쓰이는 거 같고 자연재해나 재해복구나 같은 의미로 해석할수도 있을 거 같아서요.. 왜 굳이 긴급국고채무부다행위를 두는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