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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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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10-01-08 01:52:11 조회수 625

>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임용권한 일체를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부여하면서 중앙행정기관장의 임용권한을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일부 위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0)
>
> 소속책임운영기관을 그냥 책임운영기관이라고도 말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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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반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이라 하면 소속책임운영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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