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용도제한
등록일 2009-12-11 19:29:49 조회수 123

> 세출예산과 국고부담행위는 용도가 제한되지 않는 반면..
> 계속비는 용도제한된다고 합니다.
> 그럼.. 예비비는 용도제한이 되나요?
> 예비비의 경우 예산이 성립되기 전 이미 발생한 사유는 사용할수 없다..
>


국회가 열린상태는 사용할수 없다.
>


국회가 부결한 용도로는 사용할수 없다..
> 이런 조건으로 보아.. 용도제한이 되는거 같은데.. 맞나요?
-------------
안 된다라
글 정보
이전글 용도제한
다음글 신성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