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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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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감사원
등록일 2009-12-11 17:19:55 조회수 142

감사원의 기능중..
결산확인은 모든 국가기관을 포함하나.. 국가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은 제외하는데 반해
회계검사는 감사원법에 규정된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까지 포함하니..
결산확인보다 회계검사의 범위가 더 큰것인가요?
즉.. 감사원법에 규정된 공공기관이.. 모든 국가기관을 포함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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