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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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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도제한
등록일 2009-12-11 15:06:49 조회수 125

세출예산과 국고부담행위는 용도가 제한되지 않는 반면..
계속비는 용도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럼.. 예비비는 용도제한이 되나요?
예비비의 경우 예산이 성립되기 전 이미 발생한 사유는 사용할수 없다..



국회가 열린상태는 사용할수 없다.



국회가 부결한 용도로는 사용할수 없다..
이런 조건으로 보아.. 용도제한이 되는거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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