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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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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단체
등록일 2009-12-09 19:08:09 조회수 78

> 그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근로3권이 인정되었었는데...
> 새로 개정되어 지금은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
> 단결권과 교섭권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 ..
---------------
아니요
원래 인정되는 사람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우체국이나 의료원 등에서 일하시는 기능직/고용직에다가
기타 다른 법령에 규정된 분들은 그대로 인정되고
추가로......
----즉,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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