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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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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단체
등록일 2009-12-09 19:00:59 조회수 77

그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근로3권이 인정되었었는데...
새로 개정되어 지금은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
단결권과 교섭권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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