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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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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표식평정기법
등록일 2009-12-09 17:57:02 조회수 123

> 도표식평정기법이 절대평가라고 하셨는데..
> 근무성적평정은
> > 4급이상 과장급 : 원래 절대평가 규정 없었음 (절대 및 상대평가 가능)
> > 5급이하 : 부분적 상대평가 원칙
> 이렇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가능한 방법중..
> 도표식평정기법은
> 절대평가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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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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