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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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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단체
등록일 2009-12-09 17:19:08 조회수 91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근로3권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노무현정부때 입법화된 것을 보면 단결권과 교섭권을 인정하고..
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는 근로3권을 인정된다고 하고...
입법화된것은 행동권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
참고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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