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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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절대,상대평가 |
등록일 |
2009-12-03 20:33:59 |
조회수 |
94 |
- 고위공무원단 : 절대평가 -> 절대평가 규정 삭제 (상대평가 가능)
- 4급이상 과장급 : 원래 절대평가 규정 없었음 (절대 및 상대평가 가능)
- 5급이하 : 부분적 상대평가 원칙
.. 이렇게 해설해주셨는데..
..
고위공무원단에서 절대평가규정이 삭제되었다는게.. 절대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게 아니고 상대평가도 절대평가도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
그럼 고위공무원단과 4급이상 과장급모두 절대,상대평가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