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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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등급관련 |
등록일 |
2009-12-03 20:21:33 |
조회수 |
81 |
성과계약평가는
고위(실국장급)는 5등급....
과장급은 3등급 이상....
그 이하는 3등급 이상...입니다
..
이렇게 해설해주셨는데..
과장급과 그이하가.. 같은건가요?
..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직무등급은 가나다라마. 5등급에서
----- >
가,나. 2등급으로 바뀌었고
성과기준?으로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의 5등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반해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기준이 3등급이상인것입니까?
근무성적평정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