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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등록일
2009-09-07 08:42:10
조회수
732
> 강의중에 지방세는 조례로 부가하지 못한다. (지방세 법률주의) 라고 하셨는데요
>
> 주민자치인 경우는 독립세로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함 이라 하셨는데...헷갈리네요
>
> 제 이해로는 우리나라는 단제자치인 경우이기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되는데..맞는건지
>
> 요? 단체자치인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입해서 암기하고 이해하면 되는건지요?
>
> 이론강의가 다 끝난지금 너무 떨리고 겁나네요
>
> 제대로 이해를 하고 듣고 있는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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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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