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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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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08 선행정학 질문이요
등록일 2008-01-28 16:25:40 조회수 584

809 페이지 <중앙인사위원회> 에서의 (1) 의의 4번을 보면

" 직무분석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준입법적,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라고 설명되어 있는데요.
-> 준사법적이란 말이 맞나요? 807p 참고표를 보면 준사법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것은 중앙인사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거 같거든요.
그리고 다시 809p (2)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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