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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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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참여
등록일 2009-05-13 02:27:08 조회수 127

> 예산편성단계에서 주민이 직접참여하는제도가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도입되고
> 모든지방자치단체가 도입된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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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은 예산 편성시에 주민의 참여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려면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교재에서 예로 들고 있는 것보다는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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