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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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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징계
등록일 2009-05-12 16:36:33 조회수 112

이전 공부할떄.. 징계사유를 보면..
견책, 6개월간 승급정지


감봉, 1년간 승급 정지 ...........1-3개월간 보수의 1/3감액


정직, 1년6개월간 승급정지 .......1-3개월간 보수의 2/3감액
해임, 3년간 공무원 재임용제한 ...퇴직금 1/4지급
파면
5년간 공무원 재임용제한 ...퇴직금 1/2지급

으로 알고 있었는데..
개정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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