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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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개정내용 |
등록일 |
2009-05-09 20:29:47 |
조회수 |
114 |
> 안녕하세요
>
> 선행정학 2009년 7급 교재에서
하권 943쪽
하단에서
성과급적 연봉제 경우 성과연봉의 경우 기준액의 7%로 변경 되었던데
오른쪽 메모에서 각각 7, 5,3, 무지급 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7% 범위내에서 각 등급에 따라 각각 7,5,3, 무지급 한다는 의미인가요, 고공단제외)
네 나머진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