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정 내용 중에 "4조 1항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과 한자명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위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구역 변경'은 법률로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