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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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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정내용
등록일 2009-05-09 07:25:17 조회수 95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2009년 7급 교재에서

하권 943쪽
하단에서
성과급적 연봉제 경우 성과연봉의 경우 기준액의 7%로 변경 되었던데
오른쪽 메모에서 각각 7, 5,3, 무지급 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인가요
(7% 범위내에서 각 등급에 따라 각각 7,5,3, 무지급 한다는 의미인가요, 고공단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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