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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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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자명칭변경
등록일 2009-05-06 00:30:38 조회수 142

이번에 변경된 법에
지방자치단체 명칭변경은 법률에 의해서, 한자명칭변경은 대통령령에 의해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한자명칭변경이라는데

예를 들어, 청주(淸酒)시 에서 맑을 청을 푸를 청으로 변경할 때, 즉
청주의 음은 그대로이고 한자의 뜻만 변경 할 때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청주 자체를 다른 명칭으로 변경할 때 대통령령으로 한다는 의미인가요?

한자명칭만 따로 있는게 걸려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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