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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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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위공무원
등록일 2009-05-05 18:36:56 조회수 150

> 고위공무원제도인대요 직무등급은 2등급이고 성과계약평가는 5등급절대평가이고
>
> 성과금은 4등급으로 상대평가로 주는거고 총2년이상 근평이 최하위와 무보직이면적격심사요구할수있는거 맞죠??
현재 바뀐 고위공무원단에서 절대 평가란 말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대평가로 할 수 있지요 허나 이때 상대평가만 해야하는 건 아니고 절대 평가도 할 수 있답니다 따라서 또 4급이상및 과장급 에게 적용되는 성과계약평과또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로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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