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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의무
등록일
2009-05-04 16:28:42
조회수
220
공직자윤리법상 의무에서 취업제한의무가 퇴직전 3년이네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2년간 취업할수없다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퇴직전5년 퇴직후 2이년간 취업제한된다고 입법예고되었다고하셨는데
현재 법개정이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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