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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지방자치법 4월1일 개정안
등록일
2009-05-01 03:55:59
조회수
158
> 지방자치법 4월1일 개정된걸 보니까 '행정면제의 도입'부분이 있더군요..
> 그럼 지금까지 있던 '면'은 행정면이 아닙니까?
========================
개정자치법상의 제4조의2 제1항과 제3항을 비교하여 이해하면, 행정면에서 행정은 행정계층상의 그것이 아니라, 각각의 면은 존치하되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행정 운영상의 면을 "행정면"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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