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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행정형책임운영기관, 기업형책임운영기관 |
등록일 |
2009-04-30 18:43:31 |
조회수 |
165 |
개정법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에도 초과수입금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일반회계를 적용받는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에도 특별회계를 적용받는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해연도에 한하여 초과수입금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여기서 의미하는게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이 일반회계이든 특별회계이든 초과수입금을 직.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같은데요;;
문풀시간에
행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