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l
ID/PW 찾기
l
회원가입
Prev
Next
0
0
0
0
0
0
-
대메뉴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김중규 교수님
수강신청
수강신청
K-PASS 패키지
9/7급 공무원
심화강좌
기초강좌
문제풀이강좌
단기특강
테마강좌
교재
교재
강의관련 서적
수험자료실
수험자료실
행정학기출문제
정오표
각종 특강 자료실
쾌도난마 선행정학
선행정학 캘린더
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기출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내강의실
내강의실
나의 강의실
모의고사
결제내용
상담 및 문의
주문/배송조회
월별학습현황
할인쿠폰
포인트/사이버머니
회원정보수정
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이용약관 보기
학습지원센터
공지사항
합격 및 수강후기
합격후기
수강후기
교재후기
합격생인터뷰
상담 및 문의
자주묻는 질문
Mobile 이용안내
샘플강의
행정학 기출 해설강의
공시생들이 궁금해하는 17가지
약점공략 테마별 기출문제
초시생을 위한 행정학길잡이
행정학질문게시판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의원 영리행위 제한 규정
등록일
2009-04-30 05:43:06
조회수
207
> 안녕하세요
>
>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던데,
>
> 확인해보니 지방의원의 영리행위제한 강화 규정이라는 게 있더군요.
>
>
> 근데 제가 공부한바로는 영리행위에는 제한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
> 자치법 개정으로 이제 영리행위에도 제한이 있게되는 겁니까?
>
>
> 수고하세요.
=========================
개정 전의 지방자치법 제96조 제2항은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에는
글 정보
이전글
지방의원 영리행위 제한 규정
다음글
행정통제 질문입니다. 왜 답변을 순서대로 안 달아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