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지방의원 영리행위 제한 규정
등록일 2009-04-28 18:41:00 조회수 102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던데,

확인해보니 지방의원의 영리행위제한 강화 규정이라는 게 있더군요.
근데 제가 공부한바로는 영리행위에는 제한이 없다고 알고있는데

자치법 개정으로 이제 영리행위에도 제한이 있게되는 겁니까?
수고하세요.
글 정보
이전글 답이 오타인 듯합니다. 1번이 정답일 듯하네요.
다음글 지방의원 영리행위 제한 규정